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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었다

by 정보한줌 / CurioCabinet 2024. 5. 1.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었다. 

 

대상자들은 본인들이 대상자인걸 어지간하면 알고 있을테고,

 

과세표준과 과세구간도 변동이 있으나,  홈택스로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나 노동력으로나 효율적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필자는 프리랜서로 매년 홈택스로 신고를 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대상은 2023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분)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란은 찾아 들어갑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와 연결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   <---------     클릭

 

 

진행하다보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에 민간인증서로 활용가능합니다

 

다시 신고화면으로 돌아와서, 

 

필수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서가 작성되어 나온다.

 

별도의 수정사항이 없다면 저장후 이동을 하고,

 

신고하기 절차를 진행한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간혹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화면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뒤 이어 진행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 합시다

 

 

※   자녀공제나 기부금, 주택청약저축등 감세할 수 있을만한 요건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모아 적용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무사상담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으나 세금 감면분이 비용보다 커서 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